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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지침 전문

이 윤리강령실천지침은 윤리강령의 실천과 관련하여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리

  1. 1. 직무 - '직무'라 함은 자신의 담당업무는 물론 타인의 소관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라도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포함한다.
  2. 2. 금전 등 - '금전 등'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경조금(축하금, 조의금)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3. 3. 향응 등 - '향응 등'이라 함은 식사, 음주, 스포츠, 오락 등 사회통념상의 판단기준에 의한 수혜를 말한다.
  4. 4. 편의 - '편의'라 함은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ㆍ접대 이외의 지원을 말한다.
  5. 5. 선물 -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제공되는 물품, 명절선물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6. 6. 회사 공금 - '회사 공금'이라 함은 판매대금(보험료, 서비스 수수료, 고객 예탁금 등), 고객지급금(대출금,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 회사 기금(사회봉사기금, 동호회비, 시상금 등), 회사 자금(회사의 현금, 예금, 유가증권 등) 등을 말한다.
  7. 7. 이해관계자 - '이해관계자'라 함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혜택을 받는 직원, 거래처, 고객 등 사내외의 특정한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8. 8. 통상적 수준 - '통상적수준'이라 함은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 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 할 수 있는 수준으로 1인당 5만원 이내를 말한다. 다만 통상적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윤리강령 행동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9. 9. 공직자 등 (배우자포함) -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가.「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 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기관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 학교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라.「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따른 대표자와 그 임직원
  10. 10. 금품 등 -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윤리적 행동지침

  • 1. 고객 신용정보 보호
  • 2. 직원으로서의 실천지침
  • 3. 직원 상호간 실천지침
  • 4. 이해관계자간 실천지침
  • 5. 거래처 또는 공직자 등과의 공정한 거래 관련 실천지침
  • 6. 윤리규범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