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윤리강령실천지침은 윤리강령의 실천과 관련하여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임직원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가 외부로 누출되어 회사의 신용이 실추되거나, 고객의 사생활 침해나 신용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정보를 관계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기밀유지를 바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모든 임직원은 고객신용정보 보호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에 전념하여 공정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 지장을 가져올 요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및 회사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청탁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를 방지하여 임직원의 순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 아 래 -
업무 행위 중 조직간의 이해와 상충되거나, 회사의 이익과 윤리적 행위 간 판단이 어려울 때는 자율점검표에 따라 판단한다.
부칙 본 윤리강령실천지침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제정,시행한다.
부칙 본 윤리강령실천지침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윤리강령실천지침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윤리강령실천지침은 2005년 8월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윤리강령실천지침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윤리강령실천지침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윤리강령실천지침은 201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윤리강령실천지침은 201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윤리강령실천지침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윤리강령실천지침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윤리강령실천지침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윤리강령실천지침은 201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