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보상

태풍,홍수,폭우,해일 등에 의해 내 차가 침수가 되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침수차량의 보험처리

침수차량의 보험처리 내용 테이블
얼마나 보상받나요?
* 차량손해 – 침수로 인한 손해금액
차량가액 – 사고시점의 차량가액

차량손해 < 차랑가액 (분손사고)

보험 가입금액 말풍선열기 한도 내 보상

차랑손해 > 차량가액 (전손사고)

보험 가입금액 말풍선열기 한도 내 보상가능
(일부 수리 시 자기부담금 공제)

*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지 않는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
(부속품담보: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기타부속품 등)

자동차 사고접수 절차

STEP 01 침수발생/사고접수 고객상담센터 (1588-0100)
STEP 02 피해/수리 범위확인
STEP 03 전손/분손/수리 결정
STEP 04 보상진행/청구서류 제출
STEP 05 보상종결/보험금 지급

구비서류 및 제출양식

구비서류 및 발급처
구비서류 및 발급처 내용을 알리는 표입니다.
구분 기본서류(피보험자) 발급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지급 청구서

DB손해보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DB손해보험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

자동차등록증 사본

피보험자

상세 필요서류
필요서류 상세안내 내용을 알리는 표입니다.
매각
폐차/수출말소 명의이전
개인
  • 자동차등록증
  • 초본 또는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원본)
  • 인감증명서 1부(매도용)
  • 양도증명서(인감 도장직인)
법인
  •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자동차등록증(원본)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양도증명서(인감 도장직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차량매각 대금 세금계산서

침수차량 보험료 할증기준

구비서류 및 발급처 내용을 알리는 표입니다.
정상 주차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침수
보상가능, 할증 없이 1년간 할인유예
태풍으로 바람에 날아온 물건에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가능, 할증 없이 1년간 할인유예
태풍, 홍수, 폭우, 해일 등으로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자기과실 인정, 손해액에 따라 할증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