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홍수,폭우,해일 등에 의해 내 차가 침수가 되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얼마나 보상받나요? * 차량손해 – 침수로 인한 손해금액 차량가액 – 사고시점의 차량가액 |
차량손해 < 차랑가액 (분손사고) |
보험 가입금액 말풍선열기 한도 내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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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랑손해 > 차량가액 (전손사고) |
보험 가입금액 말풍선열기 한도 내 보상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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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지 않는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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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침수발생/사고접수 고객상담센터
(1588-0100)
STEP 02
피해/수리 범위확인
STEP 03
전손/분손/수리 결정
STEP 04
보상진행/청구서류 제출
STEP 05
보상종결/보험금 지급
| 구분 | 기본서류(피보험자)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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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차량손해 |
D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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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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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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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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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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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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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
| 매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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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수출말소 | 명의이전 | |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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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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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주차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침수 |
보상가능, 할증 없이 1년간 할인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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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으로 바람에 날아온 물건에 차량이 파손된 경우 |
보상가능, 할증 없이 1년간 할인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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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홍수, 폭우, 해일 등으로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
자기과실 인정, 손해액에 따라 할증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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