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한 민원은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취하할 수 있습니다.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
- 법원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 등 외부 민원처리기관에서 민원처리가 진행 중인 사항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본인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밝히지 않아 구체적인 계약정보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고객본인 동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제 3자가 DB손해보험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는 내부적으로 별도 처리 없이 종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