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통상의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합니다.
대물보상 처리를 받는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보험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사례1
정비업체 수리물량 과다에 따른 작업대기
정비업체의 작업 적체로 인해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금융감독원 분쟁사례, 전주지방법원 2021나7422
사례2
부품 수급 지연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해당 기간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32671
사례3
과실비율 미확정 및 작업 동의 지연
과실 협의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작업 동의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자동차보험약관 대차료 인정기준
'부당한 수리지연' 해당
사례4
수리 완료 후 개인 사정에 의한 출고 지연
수리가 완료 되었음에도 차량을 출고하지 않은 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자동차보험약관 대차료 인정기준
'출고 지연' 해당
| 구분 | 책임개시일2016.04.01이전 | 책임개시일2016.04.01이후 |
|---|---|---|
| 이용업체 | 무등록 렌터가업체도 이용 |
|
| 제공차량 | 동종의 렌터카 제공 |
|
| 렌트기간 | 렌트기간 가산점: 없음 |
|
제공기간: 수리완료시까지 (25일 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