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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상

대물보상 처리를 받는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보험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가이드

통상의 수리기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알림이러한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 정비업체 수리물량 과다에 따른 작업대기 정비업체의 작업 적체로 인해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금융감독원 분쟁사례, 전주지방법원 2021나7422

사례2 부품 수급 지연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해당 기간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32671

사례3 과실비율 미확정 및 작업 동의 지연 과실 협의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작업 동의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자동차보험약관 대차료 인정기준
'부당한 수리지연' 해당

사례4 수리 완료 후 개인 사정에 의한 출고 지연 수리가 완료 되었음에도 차량을 출고하지 않은 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자동차보험약관 대차료 인정기준
'출고 지연' 해당

  • 통상의 수리기간 기준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렌터카 이용 전 반드시 담당 보상직원에게 인정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은 담당 보상직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STEP1 사고 내용 정리하기 블랙박스, CCTV, 현장사진 등으로 사고 상황 증거를 확보합니다.
STEP2 과실도표 적용하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기본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STEP3 가감산 요소 방영하기 신호위반, 과속 사고 상황에 맞는 수정 요소를 적용해 과실을 조정합니다.
STEP4 보험사 간 과실 협의 정리된 사고 내용을 바탕으로 양측 보험회사가 과실비율을 협의 합니다.
STEP5 협의 결렬 시 분쟁 해결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 또는 법원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알림알아두세요

자동차 간접손해보험금 지급기준 세부사항

자동차 간접손해란?

대차료(비사업용)

지급기준

지급대상
대차를 하는 경우
대차를 하는 경우의 내용을 알리는 표입니다.
구분 책임개시일2016.04.01이전 책임개시일2016.04.01이후
이용업체

무등록 렌터가업체도 이용

  • 관련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렌터카업체로 한정
제공차량

동종의 렌터카 제공

  • 피해차량과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급차량 중 최저요금의 렌트차량 제공
    (예시) BMW520, 벤츠C200, 아우디A4 → 쏘나타, K5, SM5 등

    * 최저요금: 특정 렌터카업체의 특정차량모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동급차량 중 렌트비용이 가장 저렴한 차량그룹을 의미합니다.
  • 단,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차량이 없을 경우 동일규모 차량중 최저요금의 렌트차량 제공
    (예시) 벤츠S500, BMW7, 에쿠스, K9 → 그랜저, K7, SM7 등

    * 운행연한 초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에 따라 렌트차량(승용)의 경우 중형이하는 5년, 대형은 8년으로 운행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당시 피해차량의 연식이 일정연한을 초과한 경우 동급의 대여자동차 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동일규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규모 별 구분으로 경형(1,000cc미만), 소형(1,600cc미만), 중형(2,000cc미만), 대형(2,000cc이상)으로 구분됩니다.
  •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5톤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2,000cc미만)의 최저요금 한도로 차량 대여 가능
렌트기간

렌트기간 가산점: 없음

  • 렌트기간 가산점: 피해차량을 정비 업자에게 인도한 때

제공기간: 수리완료시까지 (25일 한도)

  • 제공기간: 수리완료시까지 (25일 한도)
    단, 실제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 한도이며 부당한 수리지연 및 출고지연은 보상에서 제외
대차를 안 하는 경우
인정기간

휴차료(사업용)

지급대상
인정기준액
인정기간

영업손실

지급대상
인정기준액
인정기간

대체비용

지급대상

차량 시세하락 손해

지급대상
인정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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