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노외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 노외차가 차체를 차도에 일부 노출시키고 대기를 하다가 발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다. 따라서 노외차가 차체를 내밀고 정차중인 상태에서 타차와의 충돌사고는 노외차에게 과실비율을 수정요소로써 가산할 수 없으며, 별도의 유사 과실도표를 적용해야 한다.
1. 자동차의 과살이 통상의 주의의무위반이나 사고회피 등의 의무보다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 한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한다.
2. 자동차의 과실로 고려할 점은, i)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ii)도로교통법의 주취한계 미달 음주운전 iii)시속 10km이상 20km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iv)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v)도로교통법 제 49조제1항제2호(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의 횡단 시 일시정지의무), 제3호(차량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제10호(휴대전화사용)에 정해진 의무위반의 경우 등으로 한다.
3. 다만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 가목에 정한 어린이 횡단 시 일시정지의무위반 시에는 ‘어린이’를 별도의 감산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의 감산요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위반하여 야간에 전조등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에도 현저한 과실로 본다.
1. 자동차의 과살이 통상의 주의의무위반이나 사고회피 등의 의무보다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 한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한다.
2. 자동차의 과실로 고려할 점은, i)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ii)도로교통법의 주취한계 미달 음주운전 iii)시속 10km이상 20km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iv)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v)도로교통법 제 49조제1항제2호(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의 횡단 시 일시정지의무), 제3호(차량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제10호(휴대전화사용)에 정해진 의무위반의 경우 등으로 한다.
3. 다만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 가목에 정한 어린이 횡단 시 일시정지의무위반 시에는 ‘어린이’를 별도의 감산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의 감산요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위반하여 야간에 전조등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에도 현저한 과실로 본다.
1. 현저한 과실에 비하여 그 정도가 중한 법규위반이 있는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한다.
2. 졸음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무현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음주운전금지), 제45조(과로운전금지),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위반의 경우, 시속 20km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마약 등 약물 등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한 법규 위반인 경우에 적용한다.
5~10
도표해설
① 도로 외 출입차란 주차 중이나 주유소에 출입하거나, 물건의 반출입 등을 위하여 도로에서 도로 외로 혹은 도로 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8조제3항에는 도로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 시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는 운전조작으로 취급하여 서행하면서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는 노외차가 서행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직진차에게 가벼운 전방주시태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노외차가 도로를 넘어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노외차의 과실을 100%로 본다.
② 노외차가 차체를 차도에 일부 노출시키고 대기하다가 발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다. 따라서, 노외차가 차체를 내밀고 정차 중인 상태에서 도로를 진행 중이던 차량이 충돌해 온 경우에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노외차가 한쪽의 차로를 횡단하여 타차로에 진입한 경우에 우측에서 진행하여 온 직진차와 충돌한 경우인 (가), 직진차가 좌측에서 진행하여 온 경우인 (나), 노외차가 좌회전을 완료 하자마자 추돌된 경우에도 이 수정을 적용한다. 단, 노외차가 좌회전을 완료한 후 어느 정도 직진한 후 추돌 당한 경우에는 완전한 추돌사고로 간주한다.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