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형차는 파괴력이 커서 운전상 많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결과 발생에 대해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교차로 등을 통과할 때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등 다른 자동차에 대한 진로방해의 정도가 크고, 위험회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과실을 가산한다.
2. 여기서 대형차란 상대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형인 차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 자체가 대형인 경우를 말한다.
3. 대형차의 범위는 승차정원이 36인승 이상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차를 말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참조)
1. 자동차의 과살이 통상의 주의의무위반이나 사고회피 등의 의무보다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 한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한다.
2. 자동차의 과실로 고려할 점은, i)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ii)도로교통법의 주취한계 미달 음주운전 iii)시속 10km이상 20km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iv)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v)도로교통법 제 49조제1항제2호(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의 횡단 시 일시정지의무), 제3호(차량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제10호(휴대전화사용)에 정해진 의무위반의 경우 등으로 한다.
3. 다만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 가목에 정한 어린이 횡단 시 일시정지의무위반 시에는 ‘어린이’를 별도의 감산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의 감산요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위반하여 야간에 전조등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에도 현저한 과실로 본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 내에 정지하게 되어 있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 시 가산요소로 수정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4항참조)
1. 자동차의 과살이 통상의 주의의무위반이나 사고회피 등의 의무보다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 한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한다.
2. 자동차의 과실로 고려할 점은, i)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ii)도로교통법의 주취한계 미달 음주운전 iii)시속 10km이상 20km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iv)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v)도로교통법 제 49조제1항제2호(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의 횡단 시 일시정지의무), 제3호(차량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제10호(휴대전화사용)에 정해진 의무위반의 경우 등으로 한다.
3. 다만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 가목에 정한 어린이 횡단 시 일시정지의무위반 시에는 ‘어린이’를 별도의 감산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의 감산요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위반하여 야간에 전조등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에도 현저한 과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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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해설
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황색점멸 또는 적색점멸 신호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해당하여 본 도표를 적용한다.
② 직진차의 진로 즉 좌회전차가 진행해 왔던 도로가 좌회전하려고 하는 도로에 비하여 명확히 대로 또는 간선도로인 경우, 혹은 좌회전로가 노외지와 비슷한 경우에는 직진차의 우선성이 현저하므로 수정요소로 감안한다.
③ 대형차의 좌회전은 직진차에 대한 진로방해의 정도가 크고 회피가능성도 적어지므로 수정요소로 감안한다.
④ 도로교통법 제26조제4항 및 제1항의 합리적인 해석상 좌회전 차량이라 하더라도 기좌회전차량은 직진차보다 우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기좌회전차가 피해차량이 되어야 하므로 수정요소를 30% 감안하여 적용한다.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